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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5.06.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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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드립니다.
3월에 계약해제 건에 대한여 당초 계산서 수정계산서 계약의해제로 취소 할 경우에도 4월 25일 안에 수정발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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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24

계약해제 사유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반드시 실제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기재해야 하며,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즉, 3월에 계약해제가 발생했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4월 10일까지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4월 25일까지가 아니라 4월 10일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수정계산서 발급기한: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대상

따라서 3월 계약해제 건을 6월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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