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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가액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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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7.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대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계산하여 증여가액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가액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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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0 | ||||
안녕하세요? 윤문현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토지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를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그 이 후에는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2) 당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3)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 4)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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