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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 원리 및 금액 추가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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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0.05.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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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회신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어요.
그렇다면 친인척간 공제가능액은 1천만원이니까 총 증여액에서 한번만 공제되는 금액이겠죠? 즉 처음 증여하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재증여)을 모두 묶어 (-) 1천만원이므로.. 증여세 과세금액은 9천만원이 되는 원리로 보면되는지 최종 질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세 원리 및 금액 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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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4 | ||||
답변) 재증여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수증자과세구조이므로 각각 1천만원 공제해야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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