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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세 원리 및 금액 추가질의
작성자 helc* 등록일 2020.05.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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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회신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어요.

 

그렇다면 친인척간 공제가능액은 1천만원이니까 총 증여액에서 한번만 공제되는 금액이겠죠?

즉 처음 증여하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재증여)을 모두 묶어 (-) 1천만원이므로..

증여세 과세금액은 9천만원이 되는 원리로 보면되는지 최종 질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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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증여세 원리 및 금액 추가질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5.24

답변)

재증여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수증자과세구조이므로

각각 1천만원 공제해야 맞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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