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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임대보증금 현가평가
작성자 SHT 등록일 2020.06.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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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임대시 3년임대계약으로 장기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가치평가를 하는걸로 아는데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이 미미한 경우 계산실익이 없으므로 첫째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둘째, 건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리스부채 계산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떤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지 입니다.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부가세신고시 적용하는 국세청고시 간주임대료이자율(1.8%), 회사차입금차입이자율(2.7%), 3개월정기예금이자율(1.0%) 가 있습니다.

세째, 회계처리시 현재가치평가를 하여  차)현재가치할인차금***  대)임대료선수수익

* 매월 임대료수입시  차)보통예금            대)임대료수익

                           차)임대료선수수익   대) 임대료수익

                           차)이자비용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네째, 현금흐름표 작성시  이자비용 과 임대료선수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익은 어디서 조정이 되는지요?

이자비용은 이자지급 항목에서 현금유출이 없으므로 손익계산서 이자비용에서 차감반영하면 되는데 임대료수익은 영업활동 조정항목에서 별도과목으로 조정하는 것인지?

사례를 찾아봐도 조정항목에서 별도로 구분표시는 못본거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례로 각 항목에 표시되는 방법을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가치할인차금/ 임대료선수수익 은 비현금거래로 표시

2. 임대료선수수익 상각분?

3. 현할차상각분(이자비용) 은 이자지급항목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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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장기임대보증금 현가평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5.22

1.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명목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13).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명목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13의 2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전체를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7.22. 신설)

(1)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2) 임대차보증금

 

2. 이자율은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효이자율은 해당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를 구할수 없는 경우 동종시장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추정한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실6.20의 4). 따라서 국세청고시 간주임대료이자율(1.8%)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3개월정기예금이자율(1.0%)보다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만큼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선수수익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현금                   (대) 임대보증금

                                        선수수익 

(차) 이자비용             (대) 임대보증금

(차) 선수수익             (대) 임대료수익

 

4. 임대보증금과 선수수익은 현금이 유입된 것이므로 비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표시하고 재무활동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금유입란에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수수익 상각분은 현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므로 비현금거래로 분류하고, 이자비용도 현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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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임대보증금 현가평가 추가
작성자 SHT 등록일 2020.06.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처럼 현할차계정을 사용하지않고 임대차계약서상의 명목금액인 임대보증금을 입금시 임대보증금 계정에 전액 기재하지 않고 현할차만큼 차감된 임대보증금을 인식하고 기간경과분만큼 임대보증금을 추가인식하여 계약종료일에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일치하게 하는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만큼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현할차상각액을 선수수익을 임대료수익, 이자비용은 임대보증금으로 인식하는 회게처리. 

 

3.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만큼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선수수익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현금1,000                   (대) 임대보증금900

                                          선수수익 100

(차) 이자비용100             (대) 임대보증금100

(차) 선수수익100             (대) 임대료수익100

 

추가질문이 있어 두서없이 질문해 봅니다.

MG(미니멈개런티)계약을 맺고 MG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출발생으로 발생하는 로열티를 상계하는 중에 용역제공의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유지보수용역제공이 어려워져

게약에 따라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물색하여 유지보수계약체결하고 발생하는 로열티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와 상계처리하는 즉, 제3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로열티만큼을 유지보수료로 현금지급하는 경우의 질문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급할 로열티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로열티 1,000으로 가정)

[당초 계약업체 ]

1. MG지급시: 선급금10,000 / 현금10,000

2. 월 로열티 발생시: 지급수수료1,000 / 선급금1,000

 

[제3자 유지보수업체 유지보수료 지급시로 변경시]

1. 선급금1,000 / 현금1,000

   지급수수료2,000 / 선급금2,000(월로열티1,000+제3자유지보수료1,000을 당초계약MG10,000에서 대체하는 분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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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장기임대보증금 현가평가 추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6.07

당초 계약업체에 MG를 선지급하고 매출액에 따라 발생하는 로열티를 MG에서 상계하던 중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즉, 계약주체가 당초 계약업체에서 제3자로 변경되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용역제공자만 변경되었을 뿐 대금지급관계 등 계약내용은 동일하므로 기존의 회계처리와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MG와 별개로 제3자로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MG는 당초 계약업체에 귀속되고, 유지보수 대가는 MG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하면 MG는 기존과 같이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선지급하는 경우라면 선급금 처리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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