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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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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ktk**** | 등록일 | 2020.05.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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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음식점을 하면서 수입금액1억 필요경비9천 소득금액 1천, 근로소득 총급여액 3억의 수익이 있습니다 지정기부(40)를 19년 총 1천만원정도 하였는데요,,,
질문) 기부금은 근로소득이 잇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또는 기부금세액공제중 둘중에 선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같은경우는 종소세신고할때 세액공제를 받는것보다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것이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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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기부금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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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0 | ||||
[상황] 1.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 가정) 2. 근로소득금액 281,250,000원 3. 종합소득금액 291,250,000원 4. 종합소득공제(가정:본인공제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금보험료소득공제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 1,500,000원 5. 과세표준 289,750,000원
[판단] 과세표준이 289,75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현재 한계세율은 38%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셨는데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시면(지정기부금 한도 내로 가정) 1천만원의 38% 인 38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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