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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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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20.05.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제조업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토지 매입시 부대비용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문의 드립니다. <경우1> 당사 : 매수인, 매도인 / B : 매수인, 매도인 그런데 교환으로 제공하기로 한 당사의 토지 측량비용도 발생하였습니다.
요는 토지 측량비용이라는 것이 토지 적격증빙으로 |
제 목 | [답변]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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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8 | ||||
계산서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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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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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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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20.05.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1. 당사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되나, 2.' 할수 있다' 라는건 반드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자산취득은 매입세금계산서 있어야 하나, |
제 목 | [답변]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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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4 | ||||
1.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측량비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적격증빙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매수인(공급받는 자)을 알 수 없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제 공급받는 자인 매수인은 그 대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포함)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에게 이를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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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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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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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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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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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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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