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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작성자 nudl**** 등록일 2020.05.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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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토지 매입시 부대비용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문의 드립니다.

<경우1>
당사 : 매수인 / A : 매도인
당사는 매도인 A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측량비용은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토지매입가 100이고, 특약으로 10을 지급한다고 기재.
토지측량비용은 국토정보공사측에 진행하고 있으며, 매도인이 공사측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매도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사 : 매수인, 매도인 / B : 매수인, 매도인
반대로 매수인 B와 토지교환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교환받기로 한 토지 측량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매도인 B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교환으로 제공하기로 한 당사의 토지 측량비용도 발생하였습니다.
매수인 B가 측량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비용 부담에 대해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요는 토지 측량비용이라는 것이
비용부담은 매수인이 하나
공사측에 신청은 매도인이 해야하며, 매도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당연, 토지 관련 매입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토지 적격증빙으로
계약서 이외에 부대비용은 매도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보유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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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5.18

계산서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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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작성자 nudl**** 등록일 2020.05.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1. 당사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되나,
   개인이 당사 법인에게 어떻게 증빙을 발급하나요? (개인은 사업자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2.' 할수 있다' 라는건 반드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측량비용은 국토공사 측에서 토지의 소유주인 매도인에게 계산서를 청구하여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일 매수인이 당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적격증빙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찾아보니 측량비용은 측량을 입증할 서류와 대금지급 증빙이 있으면 입증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사도 지적측량결과부와 국토공사(공급자) 매수인(공급받는자)로 된 된 현금영수증, 당사가 매수인에게 측량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인터넷뱅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URL :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DUwNjc1&loginId=&viewYn=Y
  
그런데 또 다른 질의회신상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URL :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qna_view.jsp?log_docu_kind=질의회신&log_taxitem_id=15&log_taxitem_nm=부가가치세&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qna_view.jsp?log_docu_kind=질의회신&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15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자산취득은 매입세금계산서 있어야 하나,
관례상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지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당사 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그것이 좀 걸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토지매입 법정지출증빙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5.24

1.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측량비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적격증빙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매수인(공급받는 자)을 알 수 없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제 공급받는 자인 매수인은 그 대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포함)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에게 이를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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