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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 출산지원금 원천징수영수증 표현방식 및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 여부
작성자 sroa* 등록일 2025.01.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출산지원금 비과세 관련 
1.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시 방법
2. 퇴사자의 출산지원금 있는 경우, 2월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여부 (퇴사자보고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해도 되는지)
3. 퇴사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처리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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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업 출산지원금 원천징수영수증 표현방식 및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1.18
1.
알고계신 것처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별소득명세 (16) 계 - 9천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및감면세액명세 (18)-3 출산지원금(1회) Q04 -1천만원
 
2.
비과세소득인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을 받은 중도퇴사자가 있다면 퇴직한 달에 중도퇴사 연말정산분을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한 경우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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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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