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기업 출산지원금 원천징수영수증 표현방식 및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 여부 | ||
---|---|---|---|
작성자 | sroa* | 등록일 | 2025.01.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출산지원금 비과세 관련 1.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시 방법 2. 퇴사자의 출산지원금 있는 경우, 2월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여부 (퇴사자보고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해도 되는지) 3. 퇴사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처리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기업 출산지원금 원천징수영수증 표현방식 및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발급 여부 |
![]() |
|||
---|---|---|---|---|---|
등록일 | 2025.01.18 | ||||
1. 알고계신 것처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별소득명세 (16) 계 - 9천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및감면세액명세 (18)-3 출산지원금(1회) Q04 -1천만원 2. 비과세소득인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을 받은 중도퇴사자가 있다면 퇴직한 달에 중도퇴사 연말정산분을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한 경우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