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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과세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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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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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아래와 같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는지요 1. 아내 : 2013.2월에 집소유(갑주택) 2.남편 : 1995.1월에 집소유(을주택) 3.남편 : 2017.5월에 사망(을주택을 상속개시) 4.상속 :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부모와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상속받고 상속후 어머니와 같은 세대 구성함 5.양도 : 아내가 소유하던 갑주택을 양도 6.양도이전은 아내의 집(갑주택)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주택)을 보유한 상태인데 아내의 주택(갑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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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비과세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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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8 | ||||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부(父)의 사망을 부(父)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60세 이상)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9.2.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019.2.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2019.2.12. 신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 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9.2.1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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