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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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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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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에 어머님이 사망하면서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저와 동생이 각각 2분1씩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안되는 시점인 2024.4.22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 2분의 1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하여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동생은 동 부동산을 2025년 1월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1. 당초 어머니의 사망일인 2023.10.23이다는 의견 2. 상속개시일인 2023.10.23에 2분의 1을 취득시기로 보고 재협의 분할에 의해 받은 나머지 2분의 1은 재협의분할일자인 2024.4.2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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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1 | ||||
ㄷ답변) 상속세법은 6개월이내에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뒤 6개월이내에 재분할 하여 그 초과된 부분은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분할에 의한 재산을 추후 양도시 취득시기는 6개월이내 재분할은 증여로 과세하지 않기때문에 당초 상속개시일이 양도시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이에 예규를 찾지 못하였지만 취득시기를 지방세법 제7조에서 유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3항 1호에 의하여 재분할에 의한 초과분은 증여로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기는 당초 상속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좀 더 전문가님과 상담을 권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8.27. 개정;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2020.8.28. 시행)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1. 신설) 1.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018.12.31. 개정)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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