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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채의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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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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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피상속인이 2019. 9. 30에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며칠전(9월15일)에 은행으로부터 6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일 아침에 인출하여 장례비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은행의 예금 잔고는 0이 되며 부채는 5천만원 그대로 있을 경우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 5천만원이 부채로 인정될 수 있을른지요? |
제 목 | [답변] 부채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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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7 | ||||
답변) 상속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일까지 해당 금액이 금융기관에 예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일이후에 출금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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