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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질문입니다. 연결기업간 유형자산 처분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be** 등록일 2020.02.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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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제대로 못드린것 같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종속회사에 중고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지배기업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채권채무만 상계 하여 없애주고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감가상각비와 대체 하는지

그대로 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추가 질문입니다. 연결기업간 유형자산 처분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2.17

질의에서 종속기업이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지배기업이 사용하고 종속기업에서 기계장치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이 중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지배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속기업의 당초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 내부거래로 연결관점에서 처분이익만큼 취득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취득원가를 연결조정분개에 반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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