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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 질문입니다. 연결기업간 유형자산 처분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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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20.0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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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제대로 못드린것 같아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종속회사에 중고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지배기업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채권채무만 상계 하여 없애주고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감가상각비와 대체 하는지 그대로 두는지 궁금합니다 |
제 목 | [답변] 추가 질문입니다. 연결기업간 유형자산 처분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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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7 | ||||
질의에서 종속기업이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지배기업이 사용하고 종속기업에서 기계장치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이 중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지배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속기업의 당초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 내부거래로 연결관점에서 처분이익만큼 취득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취득원가를 연결조정분개에 반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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