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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결기업간 유형자산 처분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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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20.0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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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00%를 가진 종속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 종속회사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처분이익은 내부거래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장치 관련 채권채무는 상계 하였습니다. |
제 목 | [답변수정] [답변수정] [답변] 연결기업간 유형자산 처분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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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7 |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하나의 연결실체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의 매각도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지배기업은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종속기업은 매매가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계상한 후상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처분이익만큼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되며, 이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내용연수동안 상각한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배기업의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과소계상된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취소함과 동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취소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과대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차) 유형자산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감가상각비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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