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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자 chao* 등록일 2025.04.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통신판매업통신사업자부가세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으로 매출 매입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는 A시에서 거주하고 잇으나 사업자등록은 B시 C시 등 타지역에 3~4개의 사업자등록이되어있습니다
매입한 물건을 보관&포장&출고하는 창고는 A(사업자등록없음)시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상품 매입&매출은A시 창고에서/ 사업자등록은 주소지(생활근거지)와 전혀 무관한 다른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2.상품 매입매출은은 A시의 창고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잇는데 사업자등록장소(B C D)와 전혀 동떨어진 장소일지라도
  임차료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는 문제없는지요?
3.아니면 창고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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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3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창고 운영 관련 세무 처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실제 운영장소 불일치 시 문제 여부
  • 원칙적 허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은 고정된 영업장소를 의미하나, 창고에서 포장·출고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현황 분석: 현재 A시 창고에서 매입·포장·출고 등 핵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창고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선 방향: 창고에서의 활동이 단순 보관을 넘어 포장·출고 등이 포함될 경우 A시 창고를 부가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B/C/D시 사업자등록 주소와의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2.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 공제 기본 원칙: 창고 운영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된 경우, 등록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1. 창고가 사업장으로 미등록 상태일 경우, 해당 임차료의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공제 불인정 리스크 존재
    2. 세금계산서의 귀속사업자번호가 실제 창고 운영 사업자와 일치해야 함
3. 창고의 별도 사업자등록 필요성
  • 등록 필요 조건:
    구분등록 요건단순 보관등록 불필요
    포장·출고 병행등록 필수
  • 현황 판단:
    • 창고에서 상품 포장 및 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에 해당하므로 별도 사업자등록 필요
    • 등록 미실시 시 세법 제17조 위반으로 가산세(부가가치세의 10%) 부과 가능
종합 권고사항
  1. 창고 사업자등록: A시 창고를 부가사업장으로 등록(기존 사업자번호에 부가장소 추가)
  2. 임차료 처리: 등록 완료 후 해당 창고 임차료를 정산계산서와 연계하여 공제
  3. 사업장 통합 관리:
    • B/C/D시 등록 사업장 중 실질적 활동이 없는 경우 폐업 신청
    • A시 창고를 주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임차료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창고 운영의 구체적 세부사항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사전 협의를 권장드립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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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자 chao* 등록일 2025.04.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창고를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물건은 창고(매출100/매입80)에서 입출고가 이루어지고
아래와같이  다른 지역(BCD)에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신고(매출&매입신고)가 이루어져도(총괄납부등신청 안되어었음)
           B          C       D        합계
매출   40        35       25      100
매입   32        28       20       80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겟는지요?

다시한번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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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4
보내주신 질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자의 다중 사업자등록 및 창고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여부를 분석, 현재 구조에는 세법 위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1. 창고 미등록
  • 창고(A시)에서 포장·출고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미등록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위반으로 미등록가산세(부가세의 10%)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고정된 영업장소에서 거래의 전부/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되며, 창고 운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A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므로 , B, C, D 사업자등록하실 경우 타당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2. B/C/D시 사업자등록의 적법성

허용 조건 : 유효성 (실제영업활동 존재), 세금계산서 (해당 사업장 명의 발급)
  • 현황 판단:
    • B/C/D시에 실질적 영업시설이 없을 경우 허위등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매출·매입을 인위적으로 분할한 경우 세액탈루嫌疑 발생 의심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문제점:
    1. 창고(A)에서 발생한 실제 거래를 B/C/D로 분할 신고 → 사업장 불일치
    2. 세금계산서 발급처와 실제 공급처 차이 →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리스크3
    3. 인위적 분할로 인한 소득세 체납 가중 가능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다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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