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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어머니가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교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종교 단체에 출연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는 설
2. 비록 종교 단체에 출연하였으나 상속 당시에 수익사업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지 않는다는 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종교 단체에 출연하였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 2007.12.21.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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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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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