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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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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어머니가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교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종교 단체에 출연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는 설 2. 비록 종교 단체에 출연하였으나 상속 당시에 수익사업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지 않는다는 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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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종교 단체에 출연하였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7, 2007.12.21.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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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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