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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4층 짜리 다가구 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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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2.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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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여 질의를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다가구 주택인데 3층을 초과할수 있는지 2. 만약 모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팔았다면, 현행법상 다가구의 정의(3층이하의 건물)대로 1~3층은 비과세, 4층은 과세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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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4층 짜리 다가구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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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2 | ||||
답변) 건축법상 주택이4층이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봅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세법은 건축법상 주택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므로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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