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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주택자(3주택)중과문제
작성자 dhle**** 등록일 2020.03.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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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주택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소재주택(기준시가 3억미만)- 2017년취득 현재거주

B주택- 서울시 양재동소재 오피스텔 (40제곱이하)- 2018년4월취득 임대업(준공공임대)및 사업자등록(2018.4.24일)되어있음

C주택- 서울시 양재동 소재 다세대주택  - 2016년 11. 7일 임대업 및 임대사업자등록신청(매수자 임대업승계)

 

질문

위 C주택을 양도할경우 3주택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B 주택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A주택 수도권 읍면지역 소형주택 중과배제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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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다주택자(3주택)중과문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3.31

답변)

A주택은 시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은 기준시가3억미만 이므로 중과되는 주택수계산시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B주택과C주택이 2주택이므로 C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특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과적용시 일반누진세율에 10%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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