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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주택자(3주택)중과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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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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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개요 A주택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소재주택(기준시가 3억미만)- 2017년취득 현재거주 B주택- 서울시 양재동소재 오피스텔 (40제곱이하)- 2018년4월취득 임대업(준공공임대)및 사업자등록(2018.4.24일)되어있음 C주택- 서울시 양재동 소재 다세대주택 - 2016년 11. 7일 임대업 및 임대사업자등록신청(매수자 임대업승계)
질문 위 C주택을 양도할경우 3주택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B 주택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A주택 수도권 읍면지역 소형주택 중과배제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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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다주택자(3주택)중과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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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31 | ||||
답변) A주택은 시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은 기준시가3억미만 이므로 중과되는 주택수계산시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B주택과C주택이 2주택이므로 C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특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과적용시 일반누진세율에 10%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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