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다가구주택 1층의 판단
작성자 yesu****** 등록일 2020.02.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항상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의 올리고자 하는것은 다가구주택의 1층 구조의 판단입니다.

1.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19세대 이하, 면적 660m2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라는 문구에서,  모든 나머지 부분이 주택외의 용도로 쓰여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등으로 써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총 층수 4층의 다가구 주택이, 2,3,4층은 확실하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1층은 필로티(+주차장)와 상가로 쓰고있는 면적이 40%, 동시에 주거용으로 쓰고있는 면적이 60%인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1층이 주택제외 층수로 빠질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 층 수에서 빠질수 없는지 지혜를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층의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양도당시에 임대를 주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주택의 층 수에서 빠질 수 있는지.

 

(2) 1층의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원래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에 상가로 원상복구중이였고, 이를 입증할수 있으면 주택의 층 수에서 빠질 수 있는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다가구주택 1층의 판단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2.14

답변)

결론적으로 1층 부분에서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사용 이외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되지 아니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주택을 사용시 다가구주택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시점에 이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양도시점에 상가로 전환하여 양도한다면

다가구주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부분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