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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가구주택 1층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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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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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의 올리고자 하는것은 다가구주택의 1층 구조의 판단입니다. 1.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19세대 이하, 면적 660m2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라는 문구에서, 모든 나머지 부분이 주택외의 용도로 쓰여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등으로 써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총 층수 4층의 다가구 주택이, 2,3,4층은 확실하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1층은 필로티(+주차장)와 상가로 쓰고있는 면적이 40%, 동시에 주거용으로 쓰고있는 면적이 60%인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1층이 주택제외 층수로 빠질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 층 수에서 빠질수 없는지 지혜를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층의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양도당시에 임대를 주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주택의 층 수에서 빠질 수 있는지.
(2) 1층의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원래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에 상가로 원상복구중이였고, 이를 입증할수 있으면 주택의 층 수에서 빠질 수 있는지. |
제 목 | [답변] 다가구주택 1층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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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4 | ||||
답변) 결론적으로 1층 부분에서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사용 이외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되지 아니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주택을 사용시 다가구주택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시점에 이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양도시점에 상가로 전환하여 양도한다면 다가구주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부분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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