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분양권 이월과세에 대하여
작성자 yesu****** 등록일 2020.04.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월과세에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올립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작은딸이 아버지한테 분양권을 증여하고(증여당시 취득가액 9천만원) 아버지가 이 증여받은 분양권에 분양대금을 3억을 납입하고 큰딸한테 이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계산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9천만원만 적용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납입한 추가분양대금 3억원도 취득가액에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아버지가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3억원은 취득가액 산정시 빠지게 되면, 아예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분양권 이월과세에 대하여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4.09

답변)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 단계에서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로 공제가능여부인데요

이월과세 취지상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상이나 기타예규상 이런내용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월과세 취지상 제가 판단으로는 프리미업정도 과세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증자가 지출한 추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너무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월과세 취지상 추가부담분 자본적지출분은 공제하여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규에서는 수증자가 납부한 취득세등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8, 2013.3.19).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