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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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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4.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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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에 개업한 식당입니다 2024년도에 매출액이 5억이 넘어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3년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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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7 |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음식점업)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3년말에 개업해서 2024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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