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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주택규모(다중주택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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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4.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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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 3 3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하의 주택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처럼 각 호별(각호별 면적 : 국민주택규모이하)로 나누어 독립되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제 목 | [답변] 국민주택규모(다중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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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3 | ||||
답변)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1가구당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가구당 면적기준으로 하고 다중주택은 부엌이나 화장실등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당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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