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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과배당시 증여세 신고관련
작성자 lis3*** 등록일 2020.04.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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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좋은 상담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상증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초과배당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아(10년내 사전증여분이 있는 관계)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초과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요?

 <갑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이 경우 지방소득세 원천징수(1.4%)도 해야 하는지요?

<을설>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병설>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즉 증여세 신고대상이므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증여세로 신고, 납부

(2) 만약 위의 <갑설>배당소득 14%로 원천징수 하고, 지방소득세 1.4%도 원천징수 한다면

    원천징수소득세는 추후 증여세 납부시 공제하는지 아니면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지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3) 상증법 제41조의 2 제2항에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해당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초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공제하라는 뜻인지요?

(4)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는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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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초과배당시 증여세 신고관련 신창섭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4.09

(1) 원천징수

전체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상기의 원천징수 세액은 종합소득세신고(금융소득종합과세) 절차를 통하여 정산되며,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3) 상증법상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

   배당금을 지급일(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너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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