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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4.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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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의하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자치시장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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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4.07

답변)

민간임대주택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조건에 맞게 등록하면 지방세 감면이나 소득세법상이나 조특법상의 양도세등 감면등 혜택이 있게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의 내용등이 혜택이 없게 됩니다

예를들면 양도세경우는 중과세적용이 되거나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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