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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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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4.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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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의하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자치시장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가요? |
제 목 | [답변]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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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7 | ||||
답변) 민간임대주택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조건에 맞게 등록하면 지방세 감면이나 소득세법상이나 조특법상의 양도세등 감면등 혜택이 있게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의 내용등이 혜택이 없게 됩니다 예를들면 양도세경우는 중과세적용이 되거나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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