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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례비용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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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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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상속세 계산의경우 상속공제중 장례비공제중 장롈비용과 봉안시설및자연장지의경우가있는데 납골당에 소요된경비를 봉안시설등에 사용된비용으로 공제받을수있는지요 ? |
제 목 | [답변] 장례비용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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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0 | ||||
답변) 상증령 9조 2항 2호에서 봉안시설에 납골당에 소요된 경비를 말합니다
상증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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