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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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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20.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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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1. 수고하십니다. 2. 여기는 대구입니다. 3.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11.19일에 취득한 아파트(대구소재로서 일반지역임)에서 2019.6.3까지 거주하고 임대하였음 2) 2017.5.31일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2019.6.4일부터 2020.3.27일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3) 2017.6.3일에 취득한 아파트는 2019.8.10일 임대하여 주고 있음-임대사업자없음 4) 2018.6.27일에 취득한 아파트(기준시가 2.1억)는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2018.4.9)하였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2018.5.1)일에 필하였음 5) 이 경우 먼저 2017.5.31일아파트를 처분예정(2020.12.10)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2017.6.3일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1.2월에 양도할 예정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6) 2017.5.31일에 취득하여 2019.6.3일까지 거주한 아파트에 이사를 하여 2년 보유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할 예정임 7) 위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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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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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8 | ||||
안녕하세요? 윤문현 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취득 주택을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주택의 양도로 과세하고, 2017년 6월 3일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양도로 과세한다면, 2017년 11월 19일 취득한 주택과 2018년 6월 27일 취득한 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11월 19일 취득한 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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