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제품 불량에 따른 폐기와 보상의 인식 시기
작성자 sslm 등록일 2020.03.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사, B사(원재료업체), C사(고객사), 12월말 결산법인, K-IFRS

A사는 B사에게 원재료를 구입해서 가공후 C사에 납품 중

 

C사에서 12월 100억 반품 처리 (전량 폐기 예정, B사 원재료 문제)

A사는 12월 100억 제품손실충당금 설정, 실물 폐기는 3월 예정

1월 B사와 계약 후 80억 보상 받을 예정일 경우

 

[FY2019 회계처리] 12월말 재무제표에 80억을 보상 부분을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사건은 12월에 발생했고, 계약서만 1월에 했기 때문에)

[FY2020 회계처리] 계약서를 1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1월에 회계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어느 기간에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회계기준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제품 불량에 따른 폐기와 보상의 인식 시기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3.24

원재료 공급사의 원재료 문제로 반품된 재고에 대해 제품손실충당금 인식하고, 그 손실에 대하여 원재료 공급사가 보상하는 경우로서 그 확정이 2020년인 1월인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 1월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12월말 현재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12월말에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33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것이 타당하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