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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품 불량에 따른 폐기와 보상의 인식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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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lm | 등록일 | 2020.03.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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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사, B사(원재료업체), C사(고객사), 12월말 결산법인, K-IFRS A사는 B사에게 원재료를 구입해서 가공후 C사에 납품 중
C사에서 12월 100억 반품 처리 (전량 폐기 예정, B사 원재료 문제) A사는 12월 100억 제품손실충당금 설정, 실물 폐기는 3월 예정 1월 B사와 계약 후 80억 보상 받을 예정일 경우
[FY2019 회계처리] 12월말 재무제표에 80억을 보상 부분을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사건은 12월에 발생했고, 계약서만 1월에 했기 때문에) [FY2020 회계처리] 계약서를 1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1월에 회계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어느 기간에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회계기준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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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제품 불량에 따른 폐기와 보상의 인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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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 ||||
원재료 공급사의 원재료 문제로 반품된 재고에 대해 제품손실충당금 인식하고, 그 손실에 대하여 원재료 공급사가 보상하는 경우로서 그 확정이 2020년인 1월인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 1월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12월말 현재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12월말에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33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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