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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교환매매거래
작성자 nudl**** 등록일 2020.04.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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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토지의 교환거래와 매매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의 기업회계기준상 취득가액과 세무 이슈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 개인토지 128평을 신규로 평당 200,000원에 매입하고
2. 당사토지 56평과 개인토지 114평을 1:2 비율로 교환하고
   차액토지 2평에 대해서는 평당 2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경우

<교환거래 토지의 2019년 공시지가>
당사토지 56평 : 평당 35,640원
개인토지 114평 : 평당 41,580원

<계약서 내용>
매매계약서 : 128평 / 매입가 26,000,000원
교환계약서 : 당사토지 56평 개인토지114평 교환 / 매입가 기재사항 없음


<질문사항>

1.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보완을 해야하는지

2. 만일 계약서 대로 진행해야한다면
128평을 매입가 26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종자산의 교환이므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개인토지 114평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당사토지의 56평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128평의 취득가액 : 26,000,000원
114평 취득가액 : 당사 토지 56평의 장부가액 16,000,000원 (교환시점에 당사 토지 56평 장부에서 제각)


2. 동종자산 교환거래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건지?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3. 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무조정과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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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토지교환매매거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4.18

1. 거래의 사실관계는 내부품의서,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긴 하나, 계약서는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빙으로 과세관청이나 감사인에 대해 사실관계의 소명시 다른 증빙보다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공정가치가 유사한 동종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나,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인 경우 동종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20). 기업회계기준은 유의적인 경우를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습니다(결10.5).

 

128평은 양수대가로 2,600만원을 지급하므로 동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확인한 후처분손익의 여부, 취득원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보고있습니다(결10.7).

 

3.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 기업회계상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양도차익(교환취득자산의 시가-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현금등 지급액)대하여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4.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와 회계상 취득원가의 차이는 양도차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차손)을 익금산입(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해당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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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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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교환매매거래(추가문의)
작성자 nudl**** 등록일 2020.04.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치가 25%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동종자산 교환 거래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교환 완료 시점에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토지 16,000,000원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액)
(차)토지 16,000,000원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매입가. 동종자산 교환거래)

이때, 추가부대비용(토지측량비용)이 500,000원 발생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매입가액에 추가를 해도 되나요?

(대)토지  16,000,000원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액)
(차)토지  16,000,000원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매입가. 동종자산 교환거래)
(차)토지      500,000원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추가비용. 측량비)
(대)보통예금 500,000원

 

2. 그리고 세무회계 기준상 양도차손익 계산시에 위 측량비용도 추가하여 계산해야하나요?

(A) 교환 취득자산의 시가 4,740,120원 (공시지가 41,580원*114평)
(B) 교환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16,000,000원 (교환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
(C) 현금등 지급액 500,000원
= (A)-(B)-(C) = △11,759,880원 (양도차손. 손금산입. 유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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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토지교환매매거래(추가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4.28

측량비용이 교환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양도차손익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가령, 취득과정에서 회피불가능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대가 및 취득부대비용 여부는 계약관계등 사실관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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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