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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교환매매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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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20.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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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토지의 교환거래와 매매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의 기업회계기준상 취득가액과 세무 이슈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 개인토지 128평을 신규로 평당 200,000원에 매입하고 <교환거래 토지의 2019년 공시지가> <계약서 내용>
1.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보완을 해야하는지 2. 만일 계약서 대로 진행해야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종자산의 교환이므로 128평의 취득가액 : 26,000,000원
3. 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
제 목 | [답변] 토지교환매매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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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8 | ||||
1. 거래의 사실관계는 내부품의서,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긴 하나, 계약서는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빙으로 과세관청이나 감사인에 대해 사실관계의 소명시 다른 증빙보다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공정가치가 유사한 동종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나,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인 경우 동종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20). 기업회계기준은 유의적인 경우를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습니다(결10.5).
128평은 양수대가로 2,600만원을 지급하므로 동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확인한 후처분손익의 여부, 취득원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보고있습니다(결10.7).
3.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 기업회계상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양도차익(교환취득자산의 시가-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현금등 지급액)대하여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4.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와 회계상 취득원가의 차이는 양도차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차손)을 익금산입(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해당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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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토지교환매매거래(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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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20.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때, 추가부대비용(토지측량비용)이 500,000원 발생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토지 16,000,000원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액)
2. 그리고 세무회계 기준상 양도차손익 계산시에 위 측량비용도 추가하여 계산해야하나요? (A) 교환 취득자산의 시가 4,740,120원 (공시지가 41,580원*114평) |
제 목 | [답변] 토지교환매매거래(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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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8 | ||||
측량비용이 교환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양도차손익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가령, 취득과정에서 회피불가능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세무상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대가 및 취득부대비용 여부는 계약관계등 사실관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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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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