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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5.06.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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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면세에 해당하는 분은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의무가 없지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준공후 잔금등 미납사유로 25년 3월 분양해제를 했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 3월로 하여 6월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85㎡이상 과세대상인 경우 토지분에 대하여도 계산서 발행 가산세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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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문의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24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 시 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관련 안내

아파트 시행사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 분양 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발급 여부와 시기에 따른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면세 대상) 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연 발급 시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한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발급 시한은 공급월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예: 3월 공급 시 4월 25일까지).

이 시한을 초과하여 6월에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법인세 신고 시 부과됩니다.

계약 해제 시 주의사항:

계약 해제로 공급이 무효화된 경우, 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기 발급된 계산서가 있다면 수정계산서를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과세 대상) 토지분 계산서 발급
토지분 계산서 발급 의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연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나, 법인세법상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계산서 발급 의무    지연 발급 가산세 적용
85㎡ 이하 아파트    없음 (면세)    법인세법 적용: 공급가액 1% (발급 시한: 공급월 익월 25일까지)
85㎡ 초과 토지분    원칙적 면제 (요청 시 발급)    법인세법 적용: 공급가액 1% (요청 받고 지연 시)
실무 권장사항:

계약 해제 시 계산서 발급 대신 수정계산서로 기발급 문서를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방지를 위해 계산서는 공급일 익월 25일 이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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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5.06.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추가 질문 드립니다.
3월에 계약해제 건에 대한여 당초 계산서 수정계산서 계약의해제로 취소 할 경우에도 4월 25일 안에 수정발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24

계약해제 사유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반드시 실제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기재해야 하며,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즉, 3월에 계약해제가 발생했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4월 10일까지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4월 25일까지가 아니라 4월 10일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수정계산서 발급기한: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대상

따라서 3월 계약해제 건을 6월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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