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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특법 99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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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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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수고하십니다. 조특법 99조의2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씁니다. 조특법 99조의2에 따르면, 2013년 4월1일~2013년 12월31일 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3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시 100분의100의 세액을 감면하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줕낵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물어 보고싶은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3년 12월3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2016년도에 해당 주택을 취득했다면 99조의 2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인지. 2. 2013년 12월31일에 계약을 했지만, 취득은 2016년도에 했으니 2016년 부터 5년내에 매매, 즉 2021년 까지 매매할경우 100분100 세액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2013년 으로부터 5년내인 2018년 까지 매매해야 100분의100감면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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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조특법 99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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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9 | ||||
답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므로 분양권을 계약하여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주택이 취득이 되므로 감면기간은 취득취득일인 완공으로 등기를 접수한 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2016년에 주택취득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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