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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 상속재산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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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1.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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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피상속인은 저의 남편입니다 배우자인 제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으며 보험금 지급사유는 남편의 사망시입니다 지금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제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본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
제 목 | [답변]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 상속재산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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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8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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