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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 사망후 부가 2월후 사망시 상속재산의 범위
작성자 tigu***** 등록일 2024.11.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단기재상속상속재산전세보증금재산분할협의
모 사망후 부가 2월후에 사망하였습니다.
모 명의의 전세보증금 5억원에 대하여 부의 법정상속지분이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여부?
전세보증금은 부 사망후 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포함된다는 예규(재삼46014-2266 1997.9.25)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억울한 세금이 될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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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모 사망후 부가 2월후 사망시 상속재산의 범위 문희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4.11.11
안녕하세요?

1.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당 전세보증금을 상담인분께서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협의하시고,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모친에 대한 상속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 이미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재산분할협의기한)이 지났고,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에 이미 해당 전세보증금 중 부친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부친께 귀속되는 것으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가액(전세보증금 중 부친의 법정지분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친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단기간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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