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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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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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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용지의 취득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며 토지의 대출과는 별도로 건물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법인세법에 의하면 신축 판매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신축 판매를 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요? |
제 목 | [답변]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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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0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종전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규정하였으나 2001.1.1. 이후부터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규정하여 건설자금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별도 「지방세법」 상 명문 규정이 없으나, 관련예규(지방세 심사 2006-16, 2006.1.23. 외)에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기비용으로 처리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행자부 세정-3608, 2007.9.5.).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근거로 건설자금이자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도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신축 판매를 위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자본화는 토지 취득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토지 취득 건별로), 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신축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 취득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기업회계상으로는 건물 신축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고 대출금을 다시 건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지방세운영과-4925, 2011.10.20.)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은 금융비용자본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까지의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토지 취득일 이후 신축공사 준공까지의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기업회계상 신축 건물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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