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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회원권 분양수수료 취득세 신고 여부
작성자 helc* 등록일 2020.01.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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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회원거래소에 질의하여보니, 분양된 골프회원권을 "매매"시 ->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하는 것이 맞다 골프회원권 새롭게 "분양"받을시 ->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매매와 분양에 따라 중개수수료 포함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거래소를 통한 거래) 책을 찾고 있는데 관련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명료하게 요약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구매했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중개수수료를 취득세에 신고할지 아닌지에 대해 회원거래소와의 논쟁 중입니다. 제가 최근 찾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를 근거로 중개수수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취득세 신고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원거래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매매한 회원권은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건은 매매가 아닌 분양 건으로 골프장에서 공식적인 TO가 나온 것이 아닌 회원소를 통해 우회로 나온 TO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따로 거래소에서 저희로 "분양수수료(컨설팅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골프회원권 분양관련 수수료라 하면은 취득세 신고에 빠지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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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골프회원권 분양수수료 취득세 신고 여부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0.01.0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자라도 상기의 보수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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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의] 골프회원권 분양수수료 취득세 신고 여부
작성자 helc* 등록일 2020.01.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골프회원권 매매와 분양이라는 케이스에 따라 취득세 과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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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의] 골프회원권 분양수수료 취득세 신고 여부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0.01.03

회원권의 공유제, 지분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중개수수료는 매매, 분양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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