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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산설비에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의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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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0.01.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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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설비에 연결되어 공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일 경우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2. 보일러가 생산설비와 일반 저장조에 열을 공급할 경우, 생산설비에 열을 공급하는 부분은 취득세가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보일러의 취득가액의 분배는 어떤기준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생산설비에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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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3 | ||||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은 부수시설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문의 경우 건물과 생산설비에 함께 열을 공급할 경우 사용예정량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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