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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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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s3*** | 등록일 | 2020.0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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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2015년 7월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으로서 농산물 유통분야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2016년 12월 취득)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습니다. (2) 부동산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1월에 일반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할 예정(사업장 일부를 임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세법 규정과 관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틀례제한법 제11조 3항 3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제 목 | [답변]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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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2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장되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12. 31.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4. 12. 31. 신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상기 3의 사유는 2017.1.1. 이후 감면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뇬 이후 감면분으로 가정할 경우라도 귀문의 경우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조직변경이므로 상기 3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딥니다만 조직변경이 해산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추징이 될 것입니다..
참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본조신설 201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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