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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금상속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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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1.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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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의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퇴직금액 중간지급등 : 1억원 최종 : 7억원 정산 : 8억원 2. 퇴직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 : 5천만원 기납부세액 : 5백만원 신고대상세액 : 4천5백만원
<상담내용> 1. 상기와 같이 퇴직금이 정산되었는데 중간지급의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받은 경우라면 중간지급의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금액 7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7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에는 공제해야 할 세액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4천5백만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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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퇴직금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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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8 | ||||
퇴지금의 정산은 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일 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7억원이므로 상속재산(퇴직금)은 7억원으로 하고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4천 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질의는 중간정산액이 1억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상증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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