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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리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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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ang******** | 등록일 | 2019.1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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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법위에서 7항 7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신축할경우 토지분을 안분해서 분리+별도로 과세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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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운영과-522, 2013.2.20.).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는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지만 상가분은 제외될 것입니다. 사례) 주상복합건물 분양용으로 건축 중인 경우(행정자치부 세정 13407-아971 1998.12.1.). 주상복합건물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세정 13407-452, 2001.10.22.)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 함은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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