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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분법 손익과 연결재무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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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un*** | 등록일 | 2019.12.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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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100%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자회사 규모가 커져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1) 당사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과거에 지분법 손익,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 유보로 관리하던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는지요?
그리고 2019년도 기중에 자회사의 손익 중 일부금액에 대해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Q2) 2019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지분법 이익을 제거하면 되고,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그대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제 목 | [답변] 지분법 손익과 연결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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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31 |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법평가를 제거하여야 하며, 연결대상이 되었다 하여 해당 종속기업의 주식의 지분법평가가 실현된 것인 아니므로 지분법평가에 대한 기존 세무조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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