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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도시 설립후 5년내 중과대상 부동산 취득법인의 지분인수(100%)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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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m* | 등록일 | 2019.1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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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사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로 대도시(서울)에 법인설립후 5년내 부동산 사업용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를 취득한 법인(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의 지분 전량을 매수후 명의개서일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2. 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의 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2항 1호 해당되는 경우 중과대상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대도시 설립후 5년내 중과대상 부동산 취득법인의 지분인수(100%)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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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3 |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해당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중과되는 것이 아니나 제5항에 의한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울(2%)의 4배가 중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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