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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체적 사실관계표시) 아래의 경우엔 대리납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작성자 KOPE* 등록일 2024.11.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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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관련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추가질의 하였습니다.


[추가질의1] 이 경우, 외국법인의 역무수행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용역의 산출물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질의법인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추가질의2] 위 사례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은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정의하는 한편, 제3호의 전자적용역의 한하여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어도 용역이 공급받는자의 사업장을 용역의 공급장소로 정의하였는데, 3호의 전자적 용역을 제외하고 모든 용역에 대해 용역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해석하는것은 명문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것으로
위 사례의 경우 외국법인의 해외사례조사 역무는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앞선 질문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두51416)를 참고하여 부가세 과세요건은 충족한것으로 볼 수 없어, 대리납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 및 용역의 공급장소규정, 대법원 판단의 내용을 오인한 부분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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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표시) 아래의 경우엔 대리납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신창섭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1.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사의 추가 질의는 귀사의 개별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까지는 제공하기 어려운점이 있슴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의2)에서 인용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1두51416)와 그 전심인 서울고법2021누32271(2021.09.01.)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자문용역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채권거래를 함으로써 관련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국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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