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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주택 자치기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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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19.1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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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대상인지, 개인사업자 주민세 대상인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사업자 구분이 법인 인것은 법인으로 보는 승인단체로 보아 법인균등분 대상입니까? 자치기구중 법인으로 보는 승인단체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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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공동주택 자치기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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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1 | ||||
입주자대표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관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러한 직원들의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하겠으므로(대법원 92누14182, 1993.8.24.), 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행심 2007-208, 2007.3.26.).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주민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그 요건으로 하여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기계장치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지통 74-1, 85-3 참조). 해당 장소(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아파트관리용역회사 소속의 직원이라면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의 ‘인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① 물적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 등의 용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설비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② 사무실․집기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아파트 관리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관리사무에 필요한 제반비용․설비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지방세운영과-5810, 2011.12.21., 행심 2007-209, 2007.3.26. 등 참조), 관리사무소가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업무범위, 관리감독, 사업장 현황 및 용도 등에 다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3111, 2012.10.5.).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 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지점 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며(‘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현 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입니다(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음)(서이 46013-10917, 2002.5.1.). 2.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 아파트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계약에 의거 채용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사무소장, 경비, 서무, 경비원, 기관실요원, 변전실요원 등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종업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마을회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행심 2002-191, 2002.4.29.).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균등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을회에 해당하더라도 균등분 주민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비과세이나 수익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한편, 개인(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아파트 관리업체 인력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설비 등을 제공받아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설비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자가 소유 또는 임대 여부는 “물적설비”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사업장이라도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은 법인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해당 사업소가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업무범위, 관리감독, 사업장 현황 및 용도 등에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4124, 2012.12.25.).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의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임(세정 13407-1311, 1996.11.16.) 아파트관리용역회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는 판례(대법원 1993.8.24., 92누14182)도 있으며, 용역도급계약서 및 사무실약정서 등을 볼 때 계약업체는 용역도급기간 동안 일정규모의 사무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반장을 선임하여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감독 및 복무규율의 유지와 용역 도급업무 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역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각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은 모두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업체별 사업장에 각각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심 2002-364, 2002.10.28). 이 경우 소속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 물적설비(임대 여부 불문)를 갖추고 계속해서 해당 장소에 주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현장별로 면세점(종업원분 : 종업원 50인 이하,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대상이 됨. 사업자 구분이 법인인것은 법인으로 보는 승인단체로 보아 법인균등분 대상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중간번호가 81, 82, 85, 86, 87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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