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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 과세 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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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2.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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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향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2명의 자녀에게 주식의 일부(각30%씩, 60%)를 법인 설립단계에서 증여로 하여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단계에서 자녀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외에 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자녀에게 주식을 많이 주었다고 하여 주식평가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다시 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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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증여세 과세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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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30 | ||||
비상장 신설법인 주식의 경우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질의에서 기재하신 주식의 취득자금 증여가액이 동 평가액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추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발생은 증여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가액 역시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향후 순자산가치의 변동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달라져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당시 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만 증여세 추가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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