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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주식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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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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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을 2024. 12. 24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1. 배우자에게 증여한 동 해외 주식을 2024.12. 27과 2025.1.10에 각각 양도할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가액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주식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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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24 | ||||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되며, 이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에 증여한 주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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