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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특법 99조의 2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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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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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 링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택취득은 2016년으로 보고, 2013년 12월31일까지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이니, 2021년 까지(취득후 5년 이내) 양도하면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여 다시 올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특법 99조의 2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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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9 |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주택취득연도가 2013년이 아닌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취득후 5년 이내를 계산하면 됩니다 분양권상태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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