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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의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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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19.11.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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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1. 수고하십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55%을 가진 대주주가 자녀들(4명)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3. 관련세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액으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4. 수증자중 미성년자가 있어서 산출세액에 30%을 가산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ㅏ. 5. 이 경우 특별하게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낟. |
제 목 | [답변]비상장주식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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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4 | ||||
답변) 위 질문의 경우 상담자 내용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ㅣ 다만 30%할증과세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에 세대를 건너뛴 즉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최대주주등의 주식평가시 30%할증평가와 다릅니다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2017.12.19. 개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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