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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미신고 분에 대한 비용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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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19.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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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방세 서면조사시 신고대상항목으로 납부세액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동차는 모두 매각되어서 고정자산에는 없습니다. 취득세가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취득세 미신고 분에 대한 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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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3 | ||||
답변) 전동차 취득시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칙상 세무조사시 확정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취득원가로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미 매각되어 해당 고정자산이 없다면 취득세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세금과공과로 손금산입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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