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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본의 반납의 경우의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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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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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인이 폐업할려고 합니다 현재 법인의 보통예금에 잔액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법인 설립시의 자본금은 5천만원입니다 이제 법인이 폐업하면서 각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 5천만원을 주주들에게 반환할 경우에 반환하는 자본금에 대해서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요 손금불산입이든가 익금산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자본의 반납의 경우의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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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3 | ||||
답변) 당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반환시 원본에 대하여는 청산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청산시 주주에게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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