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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10.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부부가 각 2분의 1씩 공동지분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 처가 본인의 소유인 2분의 1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바로 이혼하였습니다
처의 소유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은 남편은 이혼 후 동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매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10.16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인으로부터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후 이혼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제과-333 , 2014.04.24

[ 제 목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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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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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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