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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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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p***** | 등록일 | 2024.09.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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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 거래시 부가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스크랩 등 법적종목이 아닌 일반 거래종목인 경우 당사는 용역거래이며 매입자가 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상대방인 매출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여 매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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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2 |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을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다 보니 소비자의 부담을 못 느끼다보니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매입자 납부특례와 이와 유사한 대리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안 됩니다. 만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실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양수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당한다거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관련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정 품목인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기존 대상은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이었으나,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입니다. 4. 유흥주점업 사업자의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때 신용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합니다. 위에서 열거된 내용 외에는 거래상대방인 매출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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