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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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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1.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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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외에 1주택 ( 거주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 할 경우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몇년도부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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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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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6 | ||||
답변)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거주주택을 양도시 거주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해야 하고 양도시점까지 이미 시나 군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일이전까지 2군데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과 5%이상 임대료등 증액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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