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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가재건축후 고가주택양도
작성자 dhle**** 등록일 2019.12.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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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6년 상성동 상가취득

2004년 관치처분인가

주택분양

-권리가액 6억

-청산금납부 2억

2007년 준공검사

2019년 11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양도)

질문

상가부분-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상가부분으로 양도차익을계산하는지

아니면 주택을양도하기때문에 종전상가부분양도차익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상가로하여 공제하는거으로 알고있읍니다.

전화번호 010-8390-5100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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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상가재건축후 고가주택양도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12.04
답변) 주택조합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입주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가로 계산하여야 하고 관리처분인가일에 주택으로 보므로 인가일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한 것처럼 보아 주택부분계산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주택으로 보아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판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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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